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3.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4.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②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2.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3.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4.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6. 합병취소 : 회복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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