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4조 (기술자 등급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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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단체는 영 제12조의2의 규정 및 이 요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단체는 영 제12조의2의 규정 및 이 요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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