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8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과 관련한 제1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