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1조 (경력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심사는 서류심사로 시행한다.
②지정단체는 서류심사에서 경력이 미달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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