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1조 (융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 시행 후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담보제공 또는 예치ㆍ출자한 자에 대한 융자는 그 날로부터 6개월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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