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6조 (상급병상사용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급병상사용료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위탁진료환자의 질병ㆍ부상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급병상(3인실 이상, 특실 제외)을 사용할 수 있다.1. 이식 수술, 암치료 또는 질환 악화 등에 따라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2. 신체 표면 면적 15% 이상의 화상으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3. 정신질환에 따른 난폭 행위, 소란, 행동장애 등으로 일반병실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4. 감염병 질환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傷病) 상태로서 상급병상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진료환자가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 상급병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병상(3인실 이상, 특실 제외)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의 상급병상 사용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병상을 사용한 위탁진료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상급병상료 지급을 신청한다.1. 상급병상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2. 입원시 일반병실이 없었다는 요양기관 확인서 1부(제3항의 경우)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⑤상급병상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비급여 병실료 차액의 경우에는 1일당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