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8조 (위탁치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병상 부족에 따라 입원이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한 위탁치료2. 응급성 인정에 따른 위탁치료3. 격오지 부대 근무자에 대한 위탁치료4. 특별승인 위탁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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