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6조 (위탁조제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조제비를 청구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조제비를 지급(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조제비를 청구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조제비를 지급(의뢰)한다.
②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위탁조제비의 적정한 지원을 위해 그 지원범위,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