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6조 (위탁조제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조제비를 청구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조제비를 지급(의뢰)한다.
②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위탁조제비의 적정한 지원을 위해 그 지원범위,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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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위탁검사의 절차제22조 · 위탁검사 비용의 부담제23조 · 위탁조제의 요건제24조 · 위탁조제의 대상제25조 · 위탁조제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위탁조제 비용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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