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6조 (위탁조제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조제비를 청구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조제비를 지급(의뢰)한다.
②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은 위탁조제비의 적정한 지원을 위해 그 지원범위,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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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위탁검사의 절차제22조 · 위탁검사 비용의 부담제23조 · 위탁조제의 요건제24조 · 위탁조제의 대상제25조 · 위탁조제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위탁조제 비용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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