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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