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3조 (자율진료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현역병등"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탁치료비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의료기관 진료비의 일부를 자율진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자율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의 "현역병등"이 복무 중(수업연한 내)에 받은 민간의료기관 진료일 것2. 치과, 한방과 진료가 아닐 것3.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가 아닐 것4.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탁치료 대상이 아닐 것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현역병등"은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구비하여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각 군은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한다.
자율진료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군 간부후보생의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는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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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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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