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3조 (자율진료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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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현역병등"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탁치료비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의료기관 진료비의 일부를 자율진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현역병등"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탁치료비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의료기관 진료비의 일부를 자율진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자율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3조제1항의 "현역병등"이 복무 중(수업연한 내)에 받은 민간의료기관 진료일 것2. 치과, 한방과 진료가 아닐 것3.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가 아닐 것4.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탁치료 대상이 아닐 것
③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현역병등"은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구비하여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각 군은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출한다.
⑤자율진료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군 간부후보생의 산부인과 진료에 대해서는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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