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7조 (위탁진료비 지급내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각 호의 위탁치료에 따라 발생한 위탁진료비를 지급한 각군 및 국군의무사령부, 제13조에 따른 자율진료비를 지급한 국군재정관리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을 위해 제14조에 따른 월별 위탁진료비 지급내역을 진료비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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