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4조 (위탁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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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각 외래ㆍ입원진료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각 외래ㆍ입원진료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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