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3조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학군 군간부후보생의 경우「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7항에 따른 입영교육 중인 자가 입영교육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당한 부상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이 된다)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만, 일과시간 이후 영외에서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각종 범죄, 사고, 폭행, 자살시도로 발생한 부상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3.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기타대상자"라 한다)은 해당 복무(소집훈련) 기간 중에 발생한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에 한정하여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1.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소집훈련 중인 보충역2.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소집훈련 중인 예비군3.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1조에 따른 진료미종결 전역자
③「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수용자는 수용 중에 발생한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에 한정하여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④임관ㆍ전역 등으로 하나 이상의 신분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유리한 신분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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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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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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