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9조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로 인한 위탁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민간의료기관 진료가 불가피할 것2. 특정 진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나 군병원 병상이 부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입원이 불가피할 것
②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국군수도병원 진료능력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거나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진료능력 초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상에의 입원을 위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군병원 입원 병상이 가용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병원 입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치료의 승인 기간은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로 하며, 10일 단위로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승인 및 연장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위탁치료를 받은 자는 치료 종료 후 국군의무사령관이 지정한 담당 군병원에 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병경위서 1부(별지 제1호 서식)(필요시)2.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 사본 1부(필요시 진단서 포함)3.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진료비 발생 시)5. 민간의료기관 또는 개인 통장 사본 1부
⑤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치료 일자, 서류 미제출, 승인 범위 외 진료 등 명백한 지급 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⑥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산정된 위탁치료 건을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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