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9조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로 인한 위탁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여 민간의료기관 진료가 불가피할 것2. 특정 진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하나 군병원 병상이 부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입원이 불가피할 것
국군의무사령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국군수도병원 진료능력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거나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진료능력 초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상에의 입원을 위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할 수 있으며, 군병원 입원 병상이 가용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병원 입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탁치료의 승인 기간은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로 하며, 10일 단위로 승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승인 및 연장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탁치료를 받은 자는 치료 종료 후 국군의무사령관이 지정한 담당 군병원에 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병경위서 1부(별지 제1호 서식)(필요시)2.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 사본 1부(필요시 진단서 포함)3.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비급여 진료비 발생 시)5. 민간의료기관 또는 개인 통장 사본 1부
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치료 일자, 서류 미제출, 승인 범위 외 진료 등 명백한 지급 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산정된 위탁치료 건을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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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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