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8조 (위탁검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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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검사는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 민간 의료ㆍ검사기관으로의 의뢰가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한다.1. 검사를 위한 장비가 없는 경우2. 검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경우3. 군 검사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단, 재난ㆍ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국군의무사령관이 위탁검사를 시행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검사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검사는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 민간 의료ㆍ검사기관으로의 의뢰가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한다.1. 검사를 위한 장비가 없는 경우2. 검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경우3. 군 검사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단, 재난ㆍ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국군의무사령관이 위탁검사를 시행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검사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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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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