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5조 (간병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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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병비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병비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간병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간병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 지급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전이라도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③간병비 승인 기간에 간병비 지급 기준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날짜별로 각각 해당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간병비 지급이 필요한 위탁진료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간병비 지급을 신청한다.1. 간병비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담당의 소견서 1부3. 간병 필요 기간의 간호기록지 1부4. 간병료 영수증 1부5.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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