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5조 (간병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병비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간병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간병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 지급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전이라도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간병비 승인 기간에 간병비 지급 기준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날짜별로 각각 해당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간병비 지급이 필요한 위탁진료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간병비 지급을 신청한다.1. 간병비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담당의 소견서 1부3. 간병 필요 기간의 간호기록지 1부4. 간병료 영수증 1부5. 자격증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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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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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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