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4조 (진료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비는 최종 산정을 한 기관에서 위탁치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의무실장은 진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기관 및 진료비 지급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비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대상자의 급여 통장으로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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