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0조 (위탁검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검사의 범위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입원, 외래 또는 응급환자로서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로 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 중 입원환자의 급여ㆍ비급여 항목 및 외래환자의 급여 항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위탁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간 의료ㆍ검사기관으로의 의뢰가 불가피한 경우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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