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0조 (위탁검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검사의 범위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입원, 외래 또는 응급환자로서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로 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진단적 검사 중 입원환자의 급여ㆍ비급여 항목 및 외래환자의 급여 항목으로 한다.
②제1항의 위탁검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간 의료ㆍ검사기관으로의 의뢰가 불가피한 경우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8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