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6조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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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진료비의 지급 심의를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및 군병원, 각군 본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원활한 진료비 심의 및 지급을 위해 예하 부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진료비의 지급 심의를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및 군병원, 각군 본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원활한 진료비 심의 및 지급을 위해 예하 부대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가. 위탁치료 요건 충족 여부, 치료 기간ㆍ범위 및 구비 서류 타당성 심의를 통한 지급액 최종 산정나. 기타 위탁치료비 운영 관련 전반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인정하는 사항2.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가. 위탁치료 요건 충족 여부, 치료 기간ㆍ범위 및 구비 서류 타당성 심의를 통한 지급액 산정나. 간병비, 상급병상사용료 및 구급차 이용료 등 요양기관 진료비 외 발생 비용 지급 심사ㆍ결정다. 위탁치료 연장 심의라. 위탁조제 지급액 최종 산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업무 수행 여건에 따라 위원회의 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가 및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이 훈령에서 정한 서류만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청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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