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5조 (위탁조제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병원장은 위탁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조제를 승인하고 위탁조제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행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처방전을 발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위탁조제 대상자는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발생한 약제비에 대하여 위탁조제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탁조제를 승인한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청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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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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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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