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5조 (위탁조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병원장은 위탁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조제를 승인하고 위탁조제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행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처방전을 발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위탁조제 대상자는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발생한 약제비에 대하여 위탁조제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탁조제를 승인한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청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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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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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