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5조 (위탁조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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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병원장은 위탁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조제를 승인하고 위탁조제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행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처방전을 발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병원장은 위탁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조제를 승인하고 위탁조제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행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처방전을 발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②위탁조제 대상자는 민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발생한 약제비에 대하여 위탁조제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탁조제를 승인한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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