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7조 (구급차 이용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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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차 이용료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차 이용료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단순 이송 목적으로 구급 차량을 이용한 경우2. 이송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치료비를 신청한다.1. 구급차 이용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이송 시 전문적 관찰 필요성이 기록된 소견서 1부(필요시)3. 세부 영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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