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7조 (구급차 이용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차 이용료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단순 이송 목적으로 구급 차량을 이용한 경우2. 이송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치료비를 신청한다.1. 구급차 이용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이송 시 전문적 관찰 필요성이 기록된 소견서 1부(필요시)3. 세부 영수증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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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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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