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7조 (구급차 이용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급차 이용료 지급은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탁치료가 승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단순 이송 목적으로 구급 차량을 이용한 경우2. 이송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구급차 이용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치료비를 신청한다.1. 구급차 이용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이송 시 전문적 관찰 필요성이 기록된 소견서 1부(필요시)3. 세부 영수증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