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5조 (위탁진료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진료비 지급 여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위탁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및 이 훈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비용으로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검사 시행 또는 보장구 및 치료재료대 구매 등에 대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8조 내지 제12조, 제21조, 제25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후에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2. 위탁치료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한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의 경우3. 제3조의 대상자가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4. 기타 위탁치료와 관련이 없거나 규정 외 비용 또는 위탁치료 근거 자료(위탁치료 승인, 연장 자료, 진료비내역서 등)가 없는 경우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진료 대상자가 위탁진료 승인 기간에 대한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위탁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장기이식 수혜자인 경우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동일 진료에 대해 국가ㆍ지자체 등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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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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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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