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0조 (응급성 인정에 따른 위탁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2. 군병원 후송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 생명의 위험이나 신체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으로의 후송이 필요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응급으로 인정한 경우
②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 발생 부대장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환자 발생을 신고하고 환자 후송 통제 및 위탁치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 처치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하여 위탁치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환자 후송 통제 및 위탁치료 승인을 하며, 승인 내역과 담당 군병원을 지정하여 기록한다. 이때 승인 기간은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5일로 하며,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3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치료를 받은 자는 치료 종료 후 담당 군병원에 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신청 시 제9조제4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위탁치료비 지급을 신청받은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치료 일자, 서류 미제출, 승인 범위 외 진료 등 명백한 지급 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⑥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산정된 위탁치료 건을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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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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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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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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