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1조 (위탁검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관은 위탁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위탁검사는 일괄 의뢰하는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장(군의관)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검사들을 처방하여 민간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회송받아 진료에 반영하되, 일괄 의뢰가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민간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진료 기록에 반영한다.
그 외 위탁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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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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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