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1조 (위탁검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무사령관은 위탁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 통보한다.
②위탁검사는 일괄 의뢰하는 경우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장(군의관)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검사들을 처방하여 민간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회송받아 진료에 반영하되, 일괄 의뢰가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가 민간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진료 기록에 반영한다.
③그 외 위탁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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