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22조 (위탁검사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 의뢰한 위탁검사 비용은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일괄 의뢰한 내역을 확인 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지급한다.
②직접 검사한 비용은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산정하여 지급한다. 승인된 검사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으로 하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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