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2조 (특별승인 위탁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4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자 상태, 이송 여건, 응급성, 현장 군의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준하여 위탁치료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각 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2. 제8조제1호 내지 3호 및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 재난이나 군부대 내 사고 등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 준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인정한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위탁치료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 기간은 수술을 동반한 경우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로,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진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로 하며,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5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치료 승인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받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위탁치료를 승인한다.가. 발병경위서 1부(별지 제1호 서식)나. 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사본(필요시) 1부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마. 위탁진료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필요시) 1부바. 위탁진료 심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필요시) 1부사. 민간의료기관 또는 개인 통장 사본 1부2.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위탁치료를 승인하려는 경우 대상, 사유, 기간을 명시한 문서를 통해 하여야 하며, 그 승인 및 심의ㆍ지급을 위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승인을 한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는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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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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