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5조 (유형분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담당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강제징수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활실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빈곤하여 복지연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중산층 수준의 일반적인 거주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여부,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 타인 명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여부 등 체납자의 주거·생활환경과 생활실태를 확인한다.2. 체납사유 : 거래상대방의 부도·폐업, 질병·사고 등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3. 납부능력ㆍ의지 :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 납부의사, 구체적인 납부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한다.4. 재산의 변동 : 체납이 발생한 전·후 급격한 재산·소득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5. 체납규모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추적조사 실시 등 즉시 강제징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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