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7조 (유형분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유형별로 탄력적 강제징수, 체납추적조사 의뢰, 압류ㆍ공매 등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심층적 재산정보 분석을 통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외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고의적 납부기피자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실태확인 결과와 내ㆍ외부 수집정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를 지시받은 경우 신속히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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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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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