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7조 (유형분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담당공무원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②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유형별로 탄력적 강제징수, 체납추적조사 의뢰, 압류ㆍ공매 등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심층적 재산정보 분석을 통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외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고의적 납부기피자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실태확인 결과와 내ㆍ외부 수집정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를 지시받은 경우 신속히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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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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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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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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