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7조 (유형분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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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담당공무원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한다.
②체납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유형별로 탄력적 강제징수, 체납추적조사 의뢰, 압류ㆍ공매 등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의적 납부기피자로 분류된 자에 대하여 심층적 재산정보 분석을 통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외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고의적 납부기피자 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실태확인 결과와 내ㆍ외부 수집정보 등을 심층 분석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지방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체납추적조사를 지시받은 경우 신속히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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