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5조 (체납관리단 포상ㆍ격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성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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