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8조 (실태확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9호에 따른 실태확인과 제2조제10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실태확인일 또는 실태조사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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