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0조 (실태확인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1. 체납자의 거소, 수입, 직업, 재산에 관한 사항2. 체납사유 및 체납액 납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3.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사 또는 납부 계획4. 체납자의 실제 주소 또는 거소5. 체납자의 사업경영 상황6. 체납자의 주거 종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 생활비 부담 등 생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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