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9조 (실태확인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확인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각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되, 국세청장이 무더위 또는 강추위로 실태확인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혹서기 기간’ 또는 ‘혹한기 기간’이라 한다)에는 실태확인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혹서기ㆍ혹한기 기간은 천재지변으로 실태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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