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9조 (실태확인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확인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각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되, 국세청장이 무더위 또는 강추위로 실태확인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혹서기 기간’ 또는 ‘혹한기 기간’이라 한다)에는 실태확인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혹서기ㆍ혹한기 기간은 천재지변으로 실태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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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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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