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9조 (복지연계 대상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복지위기알림(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실태확인원은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신하여 복지연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운영담당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보고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담당자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복지위기알림(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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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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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