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9조 (복지연계 대상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복지위기알림(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실태확인원은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신하여 복지연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②운영담당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보고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담당자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복지위기알림(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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