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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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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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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