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4조 (실태확인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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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납담당공무원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결과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담당공무원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결과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체납담당공무원은 납세의무 소멸특례 신청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국세 체납관리단이 이미 실태확인한 경우 추가로 실태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초 국세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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