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1조 (실태확인 대상자 선정 및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으로 실태확인대상자를 전산수보한 경우에는 체납담당공무원이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세 체납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1. 인별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인별 체납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3. 인별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있는 경우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5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을 한 경우
②운영담당자는 실태확인 대상자의 주소지·사업장 위치 등을 감안하여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체납추적조사 선정,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효율적인 강제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국세 체납관리단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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