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1조 (실태확인 대상자 선정 및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으로 실태확인대상자를 전산수보한 경우에는 체납담당공무원이 국세 체납관리단에 실태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세 체납관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확인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1. 인별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인별 체납건수가 5건 이상인 경우3. 인별 체납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있는 경우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5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을 한 경우
운영담당자는 실태확인 대상자의 주소지·사업장 위치 등을 감안하여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원에게 업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체납추적조사 선정,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효율적인 강제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국세 체납관리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