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6조 (체납자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체납자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한다.1. 일시적 납부곤란자 : 제2조제13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탄력적 강제징수를 통해 납부 또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자2. 단순 무납부자 : 국세가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전화실태확인원 또는 방문실태확인원의 납부안내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는 자3. 고의적 납부기피자 : 제2조제14호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4. 고액·상습체납자 : 제3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누계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서 신속히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자5. 생계 곤란형 체납자 : 제2조제15호에 따른 체납자로서 복지연계가 필요한 자
②체납자의 유형은 실태확인 결과를 기초로 분류하되, 체납담당공무원이 직접 생활실태를 조사하거나 탐문ㆍ수색을 통해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을 생략하고 체납자의 유형을 직접 지정 또는 분류할 수 있다.
③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납자 유형분류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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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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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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