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4조 (조직구성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 체납관리단은 지방국세청(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또는 세무서 징세과에 설치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운영담당자를 둔다.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ㆍ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국세공무원을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시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세무서에 별도 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소, 설비, 장비, 도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조직 구성, 구성체계와 담당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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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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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