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4조 (조직구성 및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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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 체납관리단은 지방국세청(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또는 세무서 징세과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 체납관리단은 지방국세청(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또는 세무서 징세과에 설치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운영담당자를 둔다.
③지방국세청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ㆍ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국세공무원을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시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④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세무서에 별도 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소, 설비, 장비, 도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국세 체납관리단의 조직 구성, 구성체계와 담당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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