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7조 (실태확인 방법의 보완 및 시범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실태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확인 사항, 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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