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5조 (기간제 근로자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체납자 인원수, 체납세액의 규모, 지역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를 적절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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