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9조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항 제4호의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절차 및 사건처리는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 제4호의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절차 및 사건처리는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혐의유무에 따라 종국처분 하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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