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9조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 제4호의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형사조정 절차 및 사건처리는 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혐의유무에 따라 종국처분 하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여 감경처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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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금지행위제25조 · 형사조정 회부 결정제26조 · 형사조정회부서 작성제27조 · 사건처리 등제28조 · 관련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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