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 (형사조정 회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로부터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송치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각 2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이상 당사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면담일 또는 조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도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