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7조 (사건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
②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조정성립 후 각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 또는 항고 제기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성립 후 별도 수사 없이 처분되어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수사 또는 재기수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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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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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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