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의5조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선정하되,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2. 9. 28.>1.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자2.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진흥원은 정서적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선정결과를 전화 또는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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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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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