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0조 (결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2. 당해 연도의 지원업무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3. 감사의 의견서4.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②삭제 <2002. 8. 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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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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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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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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