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재활시설 건립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진흥원이 법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13.>〈조항 개정 2009.12.31〉1. 설치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2. 시설부지 확보방안3.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4.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5.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6. 연차별 투자계획7. 사업별 추진일정8.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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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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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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