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①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금액은 영 별표 4에서의 기준금액으로 하되,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삭제 <2002. 8. 13.>
③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경우 제68조에 따른 지원업무계획서에 관련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