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제38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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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은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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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은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등의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05. 11. 23.>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51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개정 200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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