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 제39조 (부양의무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가족의 "부양의무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0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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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분담금률 산출식
[별표 3] 분담금률 산출식 (지출 예상액 -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 - 전년도 이월액 + 적정 준비금) ÷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 × 100 (비고) 1. 지출 예상액, 책임보험 분담금 외 수입 예상액, 전년도 이월액, 적정 준비금 및 책임보험(공제)료 예상액은 적정 준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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