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8조 (관계서류의 보관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1. 조문 원문

지원업무와 관련한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 개정 2009.12.31〉1. 재활보조금ㆍ피부양보조금ㆍ장학금 지원 관계서류 : 5년2. 삭제 <2002. 8. 13.>3. 대출금 지원 관계서류 : 상환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4. 기타 관계서류 : 업무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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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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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